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군무원 (문단 편집) === 일반직 공무원 및 군인과의 비교 === 특정직 공무원이기에 일반직 공무원과 일의적으로 대응되지는 않는다. 군무원은 신분상 일반직 공무원과 군인 사이에 끼여있는 특수한 위치이다. 군무원에 대한 포괄적명령권의 귀속 주체 등은 각 부대 편제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는 없지만, 통상 군조직의 각종 부서장은 군인이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무원도 군인의 명령에 종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군인의 지휘명령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국가직 일반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내지는 국방부 소속 일반공무원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또한 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별표3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파일: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기준.jpg ]]]. 이에 의하면 군무원 7급은 상사 및 원사에, 군무원 6급은 준위에, 군무원 5급은 소위에서 대위까지 각 대응된다. 즉, 군무원은 5급 사무관부터 [[장교]]에 준하여 대우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급 1년차 미만은 소위에, 5급 1년차이상 4년차 미만은 중위에 그리고 5급 4년차 이상은 대위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된다. 물론 통상 특정직의 경우 급수를 따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일반직과의 비교가 어렵다. 당장 장교, 교사, 외교관, 검사, 판사만 해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직공무원인 군무원에게 괜히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급수를 부여하여 오히려 혼란만 키웠다는 의견도 있다. 상세한 내용은 [[공무원/계급]] 문서의 [[공무원/계급#s-8.5|군인, 군무원과의 비교]] 문단으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